최근 전자상거래의 발전은 국내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의 구매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해외여행자유화 이후 꾸준히 해외여행이 증가하면서, 면세품 구입이나 여행지에서의 구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FTA 확산에 따라 이러한 상품구입에 대해서도 관세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해외구입의 유형
해외에서 구입한 제품은 제조사의 정책에 따라 AS를 받을 수 없는 등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국내보다 낮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거나, 국내에 없는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사 개인이 직접 구매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구매할 경우, 외국의 상업적 판매자의 홈페이지나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해 구매하거나, 온라인 경매 사이트(예: ebay)를 통해 개인의 물품을 구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여행을 하면서도 상품을 구입해서 반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미 이러한 해외 쇼핑은 상당한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FTA 체결이 확대되는 와중에, 특히 개인용 물품 구입이 많은 미국, EU와의 FTA 체결로 어느 정도 관세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미 경험해보신 분들은 FTA 원산지 기준도 어렵지만, FTA나 구매하는 제품 가격에 따라 특혜관세 혜택을 보지 못해 아예 해외구매는 FTA 적용이 안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터뜨리기도 합니다. 상당히 어려운데, 이번 기회에 확실히 이해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품목별 원산지 기준과 직접운송요건 충족해야
기본적으로 FTA는 체결한 나라간의 무역에서 서로 혜택을 주기 위해 체결한 특혜협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FTA를 체결하지 않은 나라에게 공짜로 혜택을 주지 않기 위해 원산지 기준을 만듭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Made in Korea라는 원산지와는 조금 다릅니다. 체결국의 산업과 무역구조를 고려해서 어느 정도 가공이 되거나, 일정 수준 부가가치가 있어야만 FTA 특혜원산지로 인정하고, 그렇기에 같은 상품이라도 협정마다 원산지 기준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쇼핑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구입했더라도, 중국산 제품은 한미 FTA 혜택을 볼 수 없지요. 또, 미국산 제품이지만 일본에서 구입하거나, 심지어 EU에서 구입해도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직접운송 원칙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해외쇼핑과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수입은 다르지만, 원칙적으로 FTA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원산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아주 적은 소액은 허용될 수 있겠지만, 일정 규모의 예외적 적용이 자꾸 쌓이다 보면 결국 FTA의 혜택을 보는 나라와 국민은 우리가 안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 점을 먼저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해외여행시 구입한 물품에 대한 적용
해외 여행을 마치고 국내로 들어올 때, 입국신고를 마치면 세관을 통과하게 됩니다. 만약 물품을 구입해서 반입할 경우, 개인의 신고서를 바탕으로 과세여부를 정하게 되는데요. 국가에 관계없이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경우는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이므로 관세나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FTA 체결여부를 따져봐야 하는 것은 400달러를 넘어서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400달러가 넘는 해당 국가(지역)산 물품을 구입했을 경우, 원산지 기준 충족여부를 따져서 관세를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미국, EU산 제품을 해당 지역에서 구입했을 경우, 1천달러 까지는 원산지 기준을 충족했다는 증명서(원산지 증명서)를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구매 영수증과 제품에 대한 간단한 원산지 표기만으로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600달러 짜리 이태리산 가방을 이태리를 포함한 EU 어딘 가에서 구입을 했고, 그 영수증을 보여준다면 FTA상의 특혜관세가 적용되게 됩니다. 만약 그 가방에 Made in Switzerland나 Made in USA라고 찍혀 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1천 달러가 넘을 경우에는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이 경우 원산지 증명이 필요합니다. 미국산일 경우에는 양식을 따라야 하며, EU산일 경우 6천 유로까지 넘게 되면 판매자의 인증수출자 번호까지 확보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물품구매 및 우편을 통한 반입 시 적용
우편을 통한 반입 시 FTA 특혜관세 적용여부를 알기 전, 먼저 우편을 통한 해외구매 물품의 통관이 어떻게 진행되는 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편을 통해 들어오는 물품은 세관에서 X레이 검색대를 거칩니다. 여기서 개별 포장을 열어보지 않고도 관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15만원 이하의 소액인 물품은 바로 면세대상으로 분류되어 배송으로 들어갑니다. X레이 검색에서 불확실하면 포장을 열어볼 수 있는데요. 열어서 확인해봤는데 역시 관세가 없거나 소액이면 면세대상이 되어 바로 배송처리 됩니다.
이제부터는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들입니다. 우선, 개봉했는데, 객관적으로 과세기준에 따른 부과가 명확한 경우에는 바로 해당 물품에 대해 세금을 결정 및 부과하고, 수취인에게 배달을 합니다. 수취인은 물품을 받으면서 정해진 세금을 우편배달부에게 납부하면 됩니다. 이것을 현장 과세라고 합니다. 다음은 일반수입신고(또는 일반통관)입니다.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하거나, 판매용 또는 회사 물품이거나, 1천달러를 초과했거나, 선물이지만 500만원을 초과했거나,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 대상입니다. 즉, 수입신고서, 가격자료, 요건확인서 등을 갖추고 진행해야 하는 정식 수입을 말하며, 보통은 관세사를 통해 진행됩니다.
간이신고는 면세대상이 아니고, 일반통관도 아닌 과세대상 물품에 대해 이루어집니다. 즉, 15만원을 초과하지만 1천 달러를 넘지 않는 대부분의 해외구입 물품 배송시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신청서와 영수증 등 간단한 자료로 처리가 됩니다.
또다른 방식 중 하나가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이 된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의류, 신발, 화장지·주방용기, 가구·조명기구, 음악·영화의 CD·DVD, 서적 인쇄물 등 목록통관 대상인 물품은 100달러 까지 관세가 면세됩니다. 특별통관대상업체와 목록통관은 수입대행형인지, 수입쇼핑몰형인지 업체 유형에 따라 조금씩 상이합니다만, 더 자세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알아두셔야 할 점은 특송업체를 통한 배송은 조금 더 혜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특송업체란 DHL이나 Fedex 같은 업체를 말하는데, 일정 기준을 충족시킨 업체에 한해 통관을 더 빠르게 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게 됩니다. 1천 달러까지 허용되던 간이신고가 2천 달러로 확대됩니다.
한-EU FTA
이제부터 FTA별 적용 내용을 알아봅니다. 먼저 EU산 제품을 EU에서 구입한 경우를 알아봅니다. 물품 가격, 배송료, 보험료, 기타 수수료를 합쳐 15만원을 넘지 않으면 소액으로 면세대상이 됩니다. 또는 목록통관에 해당되는 물품은 100달러까지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5만원을 넘어가면 이제부터 통관대상이 되고, 이말은 곧 특혜관세 대상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1천 달러까지는 원산지 증명이 없어도 되고, 영수증 등으로 간단히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EU에서 판매하는 사람이 개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eBay 같은 경매 사이트를 통한 개인이 팔고 한국에서도 개인이 사는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이 없어도 되지만, EU의 파는 사람이 사업자일 경우, 즉 영리 목적으로 사업하는 자가 파는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한EU FTA에 규정된 문구*를 통해 반드시 판매자가 EU산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6천 유로 이상인 경우에는 인증수출자 번호도 확보해야 합니다.
*한EU FTA 부속서 상의 원산지 기준 충족 신고문구“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customs authorisation No ①)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② preferential origin.” ① 6천 유로 이상 시 인증수출자 번호 기재 ② EU 회원국명 기재
한-미 FTA
이제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15만원 이하 소액 물품에 대한 면세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간이 통관 대상인 1천 달러까지는 원산지 증명이 면제됩니다. 즉 영수증과 제품에 딸린 원산지 표기만으로 특혜관세가 적용됩니다. 1천 달러를 넘어가면 정해진 양식에 따른 원산지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추가로 알아두셔야 할 것이 미국으로부터 특송화물로 반입이 되는 물품의 경우 목록통관 대상이면 200달러까지 관세가 면제됩니다. 그런데, 이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묻지 않습니다. 즉 미국산 제품이 아니더라도 의류, 신발, 가구 등이 미국에서 특송화물로 발송되면 200달러까지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EU든 미국이든 2천 달러까지 확대되는 특송업체의 간이통관 대상과 원산지증명 의무는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특송시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면 간이통관에서 제외됩니다.
이상에서 미국, EU산 해외 물품 구입 시 FTA 특혜관세 적용 여부를 알아봤습니다. 다소 복잡합니다만, FTA의 목적과 관세부과의 목적, 휴대물품 면세, 우편과 특송의 통관 특성을 생각해보신다면 조금은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은 관세에 대한 것일 뿐 부가세와 같은 내국세는 별개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복합 배송(비특혜 원산지 물품과 특혜 원산지 물품)은 합산된다는 점도 기억하셔서 ‘나만 왜 세금이 많이 나왔나’하고 오해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